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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교통사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중이라 아버지도 과실이 좀 나올거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에 개방성골절과 갈비뼈 골절, 기흉이 생겨서 몇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 만약 과실이 8:2로 나왔을경우 병원비만 1,000만원(계산하기 편하게)이 나왔다면 2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공제조합들이(버스, 택시, 화물) 골치 아픈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시기를치료 다 끝나고 합의금 얘기가 나왔을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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