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할머니는 가족 관계상 2촌에 해당됩니다.
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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