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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낙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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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10년전 산을 3천5백에 구매해서 지난 달 1억에 매매했습니다. 필요경비 4천만원 하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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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10년 중 6년이상, 혹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혹은 3년 중 2년 이상 재촌요건을 만족하신다면(양도물건 인근 시군구에 거주하시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시는 경우) 지방세포함 약 191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하며,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지방세포함 약 411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와 본인의 거주지 등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초중반의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