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