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 전인 매입 당시에 실제 매입가는 4억이었는데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는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 매도가격은 15억인데요. 이경우 매입각격은 실제매입가와 취득세 신고시 원가 중에서 어떤 원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약간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제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과거 등기변동일, 금액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 취득자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비교적 정확한 취득가액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산취득가액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현실적 대안) 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양도가액과 과거 기준시가 비율을 활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02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