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10년전 산을 3천5백에 구매해서 지난 달 1억에 매매했습니다. 필요경비 4천만원 하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10년 중 6년이상, 혹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혹은 3년 중 2년 이상 재촌요건을 만족하신다면(양도물건 인근 시군구에 거주하시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시는 경우) 지방세포함 약 191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하며,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지방세포함 약 411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와 본인의 거주지 등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초중반의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