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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아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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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 20일부터입니다.

      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중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보다는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06:00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급여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정에 근로를 제공한 것과는 관계없이, 일 단위의 산정이 아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발생한 임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시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21일부터 25일까지 및 28일 총 6일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