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 20일부터입니다.
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중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