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핤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
ㅇ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수익인식은 판매시점인가요 용역을 실제 제공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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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은 향후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이
소비자 등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소비자 등이
해당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사업자의 매출에 따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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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실제 사용시점에 매출인식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판매시점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진행해주시고, 실제 사용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선수금을 차감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놀이동산을 이용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