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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아시는분 계세요?월세 갱신계약서를 안쓰고 1년 만기된 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1년계약이 작년 3월 만기였고 집주인과 구두로 1년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갱신계약서는 안쓴 상태로 살고있었는데 이번달 3월까지 살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사정상 이사를 했습니다. 집 보러는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지않고 있어요;;; 3월까지가 다시 1년 만기인데 이럴때 보증금은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집이 나갈때까지 보증금도 기다리고 월세,관리비는 계속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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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3월부터 1+다시1년해서 3월에 2년 만기가 됩니다.(갱신계약이 아님)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다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밝힌 일자를 잘 살펴서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하시고 주인에게 반환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듯 보이고,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전까지는 월세,관리비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사를 하신부분이 걱정되니, 전입신고는 꼭 해당주택에 유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내용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중간에 이사항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던 시점 (문자 등으로 근거유지) 으로부터 3개월은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으로 종료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하였다면 월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을 참조하셔서 정당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