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가압류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19. 08. 06. 11:13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는데 회사의 어느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담당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압류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따라서 위 제한에 따라 계산된 급여만 가압류가 되고, 가압류된 금액을 채무자(근로자)에게 지급시 제3채무자(회사)는 채권자(근로자의 채권자)에게 2중 지급할 부담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8. 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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