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SNS에서 판매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만 텍스트로 기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