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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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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가족간 거래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비조정지역 2014년 5월에 3억 매입

2024년 현재 5억


B 주택 : 조정지역 2021년 3월에 9억 매입


올해 3월이 3년 비과세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A 주택을 팔지 못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장인어르신, 장모님께 A 주택을 현재 시가인 5억에 거래하고 A 주택에 4.5억 정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유의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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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로 거래한다면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