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족간 거래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비조정지역 2014년 5월에 3억 매입
2024년 현재 5억
B 주택 : 조정지역 2021년 3월에 9억 매입
올해 3월이 3년 비과세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A 주택을 팔지 못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장인어르신, 장모님께 A 주택을 현재 시가인 5억에 거래하고 A 주택에 4.5억 정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유의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로 거래한다면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