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세자가 중전, 세자빈을 간택 하려고 하면 금혼령을 내려 조선에 있는 모든 여성의 혼인을 금지 시켰으며 전국에 있는 사대부가의 자격의 여성들이 사주단자를 올렸습니다. 간택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으로 이루어 지며 초간택은 대비전으로 가서 6~7명씩 조를 이루어 면접을 보며 노상궁들이 꼼꼼하게 파악하여 웃전에 보고 했다고 합니다. 재간택은 초간택에서 뽑힌 여성들을 다시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착출된 최종 3인이 삼간택으로 지정되나 삼간택에 뽑힌 여성들은 이미 왕의 여자라고 간주되어 왕후가 되지 못한 두명은 다른 혼인을 할 수 없어 보통 후궁으로 입궁하거나 후궁이 되지 못하면 평생 독신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