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2020. 08. 28. 17:58

통장압류후 다른통장개설하면 바로 또 압류하나요 통장이 150만원이하면 압류 풀수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몇일전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압류해제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참고로 압류통장잔액은 27 만원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가 다른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3. 수급자와 압류 해제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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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0. 08. 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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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가 예금계좌가 압류된 후 다른 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압류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동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0. 08.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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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0. 08.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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