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초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제 남자친구 차가 주차되어있는 와중에 남자친구 옆에 차 즉 A차주가 A차 앞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제 남자친구 차 범퍼를 쳤고 A차주가 연락하여 (남자친구 차를 박았다고함)이후 남자친구가 A차주를 만나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했습니다(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A차주는 주행중 사고가 난게 아니라 보험처리를 해주기 어렵다며 자기가 보험사에 말을 잘해서?(아마도 다른차를 밀다가 사고낭것이 아닌 a차로 사고난것처럼 꾸미겠다는 뜻같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연락드리겠다 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남자친구가 100만원과 렌트카정도 지원받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동조?연루? 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실형이 뜰가능성이 있나요? 조사 후 받은 금액들을 전부 되돌려주면 감량이 되나요?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사 처벌의 상한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했던 점과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처만 잘 한다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입금한 후에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해자(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험 처리가 안된 결과가 되기 떄문에 여전히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처벌 가능성 및 수위 ◆

    명백한 허위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동조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주도적 기망이 아니었던 점들이 참작된다면 바로 실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 대처 방안 ◆

    허위 사고에 대해 부인하지 마시고 사고 경위와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인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받은신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즉시 환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험사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해자와 남자친구가 사고내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일단 보험사측과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고 형량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