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운전연습 중 교통사고
여자친구 운전연습을 시켜주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이구요.
1차선주행 중이 었고 2차선에서 차량이 조금 앞서긴 했으나 거의 나란히 달리다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차량 옆을 들이 받은 사고 입니다. 저희보험사측에서는 과실이 없을거라고 걱정 말라고는 했으나 혹시나 상대측에서 저희쪽 과실을 주장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된다는거 같던데 대물의 경우 제 사비로 처리되는 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