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운전연습 중 교통사고

2021. 04. 19. 21:47

여자친구 운전연습을 시켜주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이구요.

1차선주행 중이 었고 2차선에서 차량이 조금 앞서긴 했으나 거의 나란히 달리다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차량 옆을 들이 받은 사고 입니다. 저희보험사측에서는 과실이 없을거라고 걱정 말라고는 했으나 혹시나 상대측에서 저희쪽 과실을 주장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된다는거 같던데 대물의 경우 제 사비로 처리되는 걸 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한정특약이기 때문에 특약위반 사항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만 처리하게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에서 100%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 후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4.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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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과실비율은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 측에서 걱정말라고 할 정도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사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인은 책임보험, 대물은 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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