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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귀뚜라미269
총명한귀뚜라미26920.08.14
변호사가 통장을 사용할수 없어서 수임료를 변호사계좌가 아닌 직원계좌로 받고 찿아서 비용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유고시 그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수 있나요?

변호사가 통장을 사용할수 없어서 수임료를 변호사계좌가 아닌 직원계좌로 받고 그돈을 찿아서 비용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유고시 그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수 있나요? 통장에 들어오는 수임료는 그때그때 사용하란대로 찿아드리기도하고 지출할부분은 지출도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수임료는 그때그때 사용하란대로 찿아드리기도하고 지출할부분은 지출도했다면, 변호사 수임료 목적으로 납부된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사유가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