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계약연장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21년도에 주임사 건물로 세입자로 들어왔고 그 당시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그래서 가입을 안했는데 2년 연장을 하면서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가입 면제가 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75%)과 임차인(25%) 모두에게 보증료가 발생하지 않기에 임대인은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연장시에도 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가입을 하지 못 하지만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되는? 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의무가 없었던 당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연장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