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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03

전세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전세계약할때 보증보험을 안들었는데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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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하려면 일단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50%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전체기간에 1/2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이제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가입조건에 만족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된다면 심사후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남은계약기간으로는 어렵고요, 계약기간중 1/2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기간이 1년이상, 계약기간 중도에 가입하려면 잔여임대차기간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무허가, 미등기, 업무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입니다.

    기존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보험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게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갱신을 하는 경우 갱신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마다 가입시기가 있고 최대계약후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