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 후에
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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