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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끝까지협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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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액이 7천인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주식으로 인해 7천이 체납 되었는데 현역군인이라 낼 방법도 없고 연기도 불가하다 그래서 달마나 100만원씩 이런씩으로 낼수는 없는건가요..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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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지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조회하여 압류, 추심,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개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체납정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납부를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계속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