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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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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과세율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우편을 받았는데요. 저 시기엔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부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세 시기나 지불방법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악도 대비해야하니까요.. 금액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벌금도 무는건지 등등이요...

○○세무서에서 현재 아래 사업자에 대해 법인통합조사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귀 사업장과의 거래내역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오니 당시 2023년~2024년 조사대상자외 통장거래한 사실을 붙임 질의서에 의거 작성하시어 즉시 증빙 할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금융증빙, 기타 거래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거래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귀하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어 과세하게 되므로 기한 내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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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과 조사대상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역으로는 구체적인 과세 정황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편물을 들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경우라면 명의가 도용되어 귀하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 통지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요청한 증빙을 최대한 준비하여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소명하지 못한다면 미납세액 +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나, 가산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