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3.3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유형으로 나왔는데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면 기준경비율로 산정이 되고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경비가 많지 않기에 세부담이 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체크해보실 수 있으며, 복식부기 신고 시 신고수수료 부담은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주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실제 필요경비들을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가 조금 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복식부기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감안하더라도 훨씬 이익이므로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