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2023.10.1부터 2024.10까지 일했던 곳에서
3월달에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공제 안했다고 달라고 합니다. 줘야하나요?
2023.11 2023.12월 급여명세서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안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사업주가 세무사에서 공제액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2024.1월부터는 공제 됐고요.
줘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도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아무것도 안해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하나
본인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판단되며, 본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 ~ 23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및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 측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