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저작권 침해 행위의 상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학교 발표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SNS 1:1채팅이나

개인 대 개인 연락수단으로 소설 시리즈 1개(ex:20권짜리)의 전권을

한꺼번에 보냈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소설시리즈 1개를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보냈으니

저작권침해를 1번만한 초범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시리즈1개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은 20권짜리이니 저작권을 20회 침해한 상습범에 해당되나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이라는 것은 다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적 행위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