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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 침해 행위의 상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학교 발표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SNS 1:1채팅이나

개인 대 개인 연락수단으로 소설 시리즈 1개(ex:20권짜리)의 전권을

한꺼번에 보냈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소설시리즈 1개를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보냈으니

저작권침해를 1번만한 초범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시리즈1개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은 20권짜리이니 저작권을 20회 침해한 상습범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이라는 것은 다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적 행위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