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가능한가요?
제 명의 부동산 중 하나로 물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니 상속재산 중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납은 상속재산 중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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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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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더라도 물납 요건만 충족하시면 물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