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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자가 이혼을 하고 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원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

남자가 이혼을 하고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재혼한 아내가 전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죽은 남편한테 남아있는 재산은 딴거는 이혼할때 전처한테 다주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한테 얹혀 살고 있거든요 있는거라고는 퇴직금밖에 없다면 그것도 전처 자식과 나눠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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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남자가 이혼 후 재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리고 남자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전처 자식과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아내가 전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전처 자녀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