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 카드로 선결제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시>
(차변)사무용품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급 (대변)미지급금 000원
<사무용품 구입가액 중 일부를 선결제하는 경우>
(차변)미지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사무용품 구입가격 중 나머지 금액을 결제일에 결제하는 경우>
(차변)미지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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