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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용카드 사용을 할부금처리했을떄
카드이용대금 출금 내역이랑 어떻게 맞춰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부금나가는 정도만 잡아놓고 전표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은 법인 통장에서 빠져 나간만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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