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질문입니다. (분개)
개인사업자이지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관련으로 사용하면
차변 : 복리후생비 5 / 대변 미지급급 (카드이름) 5
넣는데
카드 결제시에는 모든항목이 들어갈수없으니
자꾸 마지급금 - 가 됩니다.
예) 카드결제시
차변 : 미지급급 10 / 대변 보통예금 10
-5
이럴경우 -부분을 보고싶지 않으면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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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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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에 기장한 비용 이외의 금액이 카드에서 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결제된 10원 중 5원은 복리후생비인데, 5원은 개인 사용으로 회사 장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카드를 구분 사용하는 방법
2. 카드 대금은 연체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빠져나갈 것이므로, 미지급금 잔액에 대해서만 반제분개를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셔서 카드인출금과 일치하게 맞추시거나, 카드인출금 중 사업 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만 발라내시거나 둘 중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