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노래방 같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들은
원칙이
접대비로 전표전송을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확정제외를 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은 사업과 전혀 무관하므로 경비처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통상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