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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장기카드연채로 대환대출 하였는데 선납금이

예전에 국민카드 장기 연체로 대환대출 사용시 처음 선납금 확인해 보니 270만원 가량 지불 하였는데

대출 전부 상환시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선납금 이란 대환대출시 일종 보증금이다 라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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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기카드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환대출시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환대출 선납금 270만원은 대부분 환급받기 어려운 성격의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환급도 가능해보이긴 하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지불한 보증료는 일부 환급이 가능해보이며 이는 상품에 따라 대출 조기상환 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일할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자 사망이나 고도장애 시 대출금을 면제해주는 보험의 보험료인 신용생명보험료도 대출 조기상환 시 경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비용과 항목은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환 대출 선납금은 환급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금액은 선납금이라서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상환을 할때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상환을 하면 되는것이기에 이 금액은 실제적으로 내가 돌려받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대출을 할때 선납금이라고 하고 그 금액을 빼고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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