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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미핥기168
지혜로운개미핥기16821.11.30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사고로 인한 자전거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즈음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자전거(본인)가 충돌을 하였는데, 이 때 뒷바퀴가 고장나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선 수리를 맡겼는데 전기자전거의 뒷바퀴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며, 새로운 부품 자체가 필요하다 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수리점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부품이 아예 없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입시를 준비하던 상황이었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느라 아주 소중한 시간과 돈을 많이 소모했던 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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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자전거가없어서대중교통타느라 시간과돈소모한부분은 인적사고넣으셨으면 합의금으로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사고시 보험접수 하지 않으셨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과실비율이 나눠져 있겠죠?

    대물에 있어서 상대방 차든 본인 자전거든 완벽하게 수리. 또는 전손. 처리 한 후에 그 과실비율에 맞게 부담하심 됩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면 중고자전거 가액으로 보상 받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랑 그런거 포함해서 합의금 상의 후 받으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수리가 불가능 하다면 전손 처리를 하여 현재 중고 자전거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고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파손된 자전거의 소유권은 보험회사가 취득하게 됩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발생한 추가 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힘들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상해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통원 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기타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하루 8천원을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수리가 안되는 경우 전손 처리 후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 받게 됩니다.(자동차 전손 처리 처럼)

    감가액 고려 부분에서 보험회사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품 가격 정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보상의 경우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