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대차 계약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부모님 둘다 돌아가신후, 9개월간 1주일에 하루 정도 와서, 상가 1층의 뒷방을 여동생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속협상 과정에서 여동생이 이것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메일로 약속하려고 합니다. 5년 정도 사용하게 하고, 5년 지나도, 저한테 손해가 없으면 그냥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계약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이님께서 1층 뒷방과 주차장의 최소 5년 이상 이전과 같이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청소비는 지금처럼 이용하시면, 제가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혹시 구조변경 및 기타 사유 발생시 합당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도 구조변경 및 기타 사유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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