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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력적인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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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아닌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8개월,6개월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고 이걸로 신고되어있으면 환급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할때 사장님들이 세금떼야한다고 하셔서 세금을 떼서 환급받을수있는조건인줄알랐는데 사장님들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청할게 아닌데 이걸로 신고하신건가요… ?

일주일에 3일이상 월급으로 받아왔고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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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