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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딱따구리77
새까만딱따구리77

피시방이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어 장사가 불가능한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서울 강서구에서 피시방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두 자리 씩 띄어 앉기와 하루 4번 소독, 입실 퇴거 명부 작성, 하루 3번 환기를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이다 보니 손해가 장난 아니게 큽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쯤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30일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련 집합금지 명령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각 영업점 점주들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다룬 링크입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76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치는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국가 재난 사태에

      관한 불가피한 조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어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정한 긴급 재난 지원 등의 보상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2.>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언제쯤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지는 코로나 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