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있는 기록물을 없다고 숨기는건 직권남용죄가 될수 있나요
경찰서에 기록물을 청구했더니 없다고 부존재 답변했는데 다른부서에 확인해보니 갖고 있는게 확인되니까 있는줄 몰랐다고 변명
청구인에게 기록을 숨기려고 없다고 한건
직권남용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권 남용죄 성립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의적으로 기록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