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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0.30

월세는 1년마다 갱신인가요??

전세는 2년 계약에 연장을 할수 있고 5%인가10%인가 인상 한계선이 있잖아요. 월세도 전세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재연장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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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2년이 기본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을 요청해서 계약할수 있지만 1년 연장을 요청해서 2년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상은 5%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하는경우를 제외하곤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큰폭으로 인상 해서 받고자 할때등에는 재계약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즉 임대차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전세에 적용되는 최소기간등도 월세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로 전월세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실무에서 월세는 1년 계약이 많지만 실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해도 임대인은 이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상한선도 적용됩니다. 이는 1년계약이든 2년계약이든 임대차 최초계약 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재계약사 계약기간 역시 최대기간 제한은 없으면 최소2년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기준이 2년입니다.

    단,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2년 계약만료시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2년 해서 총 4년간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보증금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나 전세의 기간도, 차임증액의 한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

    전세와 월세에 적용되는 법은 모두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