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용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
대표자 2인과 이사 1인이 사용하고 휴대폰이 명의는 각자의 명의인데, 휴대폰 요금은 법인사업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비용처리가 된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휴대폰 비용을 합치면 매월 25만원 가량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고, 지금까지 비용처리와 관련되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처리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10년 이상 운영해온 법인이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다면(물론 비용처리 항목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지만) 그것 또한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