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용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

2019. 11. 24. 14:11

대표자 2인과 이사 1인이 사용하고 휴대폰이 명의는 각자의 명의인데, 휴대폰 요금은 법인사업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비용처리가 된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휴대폰 비용을 합치면 매월 25만원 가량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고, 지금까지 비용처리와 관련되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처리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10년 이상 운영해온 법인이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다면(물론 비용처리 항목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지만) 그것 또한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회사에서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법인의 경비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이고, 만일 업무외의 휴대폰이 별도로 더 있지 않은

이상 업무용 휴대폰임을 인정해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무무관 비용일 경우, 귀속자는 임원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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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요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 실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만 비용 처리 대상이며 그렇지않은 경우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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