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무제와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2021. 09. 10. 08:58

안녕하세요

수리와 같은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근이 근무의 주인 경우 간주근무제로 적용되어 52시간 근무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근거 (회사내 근무기록 시스템, 카카오톡, 정리해놓은 엑셀 자료등)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와 현재까지 모아놓은 기록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부분을 잘 수집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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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1. 09.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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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근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일정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이와 같이 간주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미지급받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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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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