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받을려는데 금액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나중에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전세금액 4억8천에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지금 등기부상은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요..나중에 확정일자 받고서 금액이 커서 보장이 안되면 다른 방법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전문가님의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나중에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하며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되었다고 하는것은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나보다 먼저인 선순위보다 받을수 있는 권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일정금액인 소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 하신후 가입하시고, 다른 차선책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므로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세금액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대비하시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으니 계약하시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외 다른 등기가 없다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최우선변제대상은 제외됩니다.
아파트 시세대비 50~60% 정도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1순위가 되는것은 맞습니다만 보증금을 잃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전액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전세보증금 전액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고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커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의 크기와 확정일자 받는데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상 권리순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 확정일자 입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고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음) 그다음 2순위로 미납세금, 이 다음 등기부 상 권리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순위에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 받거나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보증료를 매월 지불하면 됩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야 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