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제 토지에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데?
임야을 개발하면서 나온 나무뿌리를 제 토지에 허락도 없이 쌓아두고 치우지는 않는데 (밭은 경작을 하지않은지는 오래됐고 매수 의향 유 무에 따라 제가 할 수있는 일)
기간은 한 2년정도 될거같고 건물은 거의 된거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토지 위 적치물을 치우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토지의 소유자인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폐기물 등의 철거, 수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