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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5
사려깊은홍여새265

상실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거 노동부가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은 3명(사장 사모 나)

근데 사모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과를 드리고 했지만

사모는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단식으로 이야기했으며

말을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무시하고 했었음 그래도 그냥 스트레스 받지만

말 안걸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일하면서도 계속 주문이 들어와도

말을 안해주거나 포장이 들어와도 말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잦았을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둘이 싸우기도 했었고 셋이서 할때는 사모가 사장을 도와주고 나랑 둘이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하는경우가 많았음 그래서 사장님이 손님도 많이 줄기도 해서

계속 손님 없다 매출 안나온다라는 말을 해서 나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서

사장님한테 "그러면 둘이서 일해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말에도 충분히 두명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이번달 말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했음.

근데 손님이 계속 없는걸 눈으로 보니까 14일날 사장님이랑 오픈끝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주 주말에 사장님 약속있으시니 그것말고 제가 필요하지 않을것 같다고 느끼는데

혹시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게 어떨까요? 오늘 오전에 손님 없으면 퇴근시켜도 된다라고 하니

그렇게 할까? 라고 말을 한다음에 갑자기 카톡으로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고 이번주에 안와도된다

그렇게 전달을 받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실업급여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니

너 사정만 생각하고 가게 사정만 생각해서 해줄수 없다고 말을 함

나는 말일에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만 둘 의향도 없었음

근데 오늘 피보험 자격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퇴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이의신청 할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당일날 해고 받은 내용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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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사정과 다르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 기반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 공유하면 사업장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다만 대화 내용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