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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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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되는 케이스일까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6/29)를 수정하였고 전송을 7/13일에 했습니다.

지금 지연발급과 미전송가산세를 확인하라고 안내가 떴는데 적용을 해야하나요?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산세, %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두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을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행

    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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