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문의드립니다(dc형)
지금 대표자 변경되면서 기존대표자 퇴직금 계산중인데. 임원일 경우 DC형 계산방법에대해서 너무헷갈려서요
일단 기존 대표자 한도까지 퇴직금 계산해달라고하는데
dc형 작년에 조금넣은상태고 차액분이번에 모두넣으려고합니다.
22.6.1~ 12.31 총급여 35백만원
23.1.1~ 12.31 총급여 60백만원
24.1.1~ 12.31 총급여 75백만원
25.1.1~ 4.30 총급여 78백만원 (5.1부터 대표자변경)
이렇게되면 dc형 납입금액을 한도까지할경우 총급여에 1/10 을하면되나요? 아니면 기존 근로자처럼 1/12 를해야하나요
제가계산한건
22 / 350
23 / 600
24 / 750
25 / 780
총 2480만원에 2배수 4960만원 까지 납입해도 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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