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매도후 연금형태로수령시
연 얼마까지 저세율적용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며 70세 미만까지는 5.5%
70 ~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 세율이 부과됩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투자하실 수 있으며, 연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그 부분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개시일 이후에는 기존 계좌에는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롭게 계좌를 만드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시 기타소득세로 3.3프로에서 5.5프로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구간에 따라서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으로 분류가되어서 과세가 되는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까지 낮은 세율인 사적연금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이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에서 49.5%의 종합과세율을 적용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저세율 기준인 1500만 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본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외에 회사가 퇴직금으로 넣어준 기업형 IRP의 퇴직연금 수령액은 이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을 매도 한 뒤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1년에 총 수령액수가
1,500만원 이하라면 저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적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16.5%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