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연금저축계좌는 연금 개시 후에도 보유 주식•ETF를 현물 그대로 둔 채 평가금액 내에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현물출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내 현금이 부족하면 인출액만큼 일부 매도해야 하며, 증권사•상품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 1,500만원 이하로 한도를 지켜 저율(3.3~5.5%) 세율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보유한 ETF, 펀드를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남은 자산은 계속 운용할 수 있고, 실제 지급받을 금액만큼만 일부 매도하거나 환매해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연금수령 중에도 ETF 보유와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운용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1억원 전부를 현금화하기보다 필요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금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령금액과 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