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주식매도해야하나요?

세금혜택때문에 irp와 연금계좌에 주식을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수령할때는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수령할 시기에는 주식을 매도해 현금으로 만들어놔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드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연금저축계좌는 연금 개시 후에도 보유 주식•ETF를 현물 그대로 둔 채 평가금액 내에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현물출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내 현금이 부족하면 인출액만큼 일부 매도해야 하며, 증권사•상품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 1,500만원 이하로 한도를 지켜 저율(3.3~5.5%) 세율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보유한 ETF, 펀드를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남은 자산은 계속 운용할 수 있고, 실제 지급받을 금액만큼만 일부 매도하거나 환매해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연금수령 중에도 ETF 보유와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운용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1억원 전부를 현금화하기보다 필요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금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령금액과 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을 실행한 계좌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연금계좌에는 따로 납입이 불가능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매년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유 ETF를 전부 한번에 매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좌 안에서 계속 투자 하면서 매달, 분기 등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주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ETF를 일부 매도하여 현금으로 만든 뒤 연금으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 자동매도 방식도 지원 하기에 이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생활비에 사용 하실 1~2년 치 정도는 현금성, 채권 자산으로 미리 옮겨두면 주가 급락 시기에 억지로 매도 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면

    그 연금의 원천인 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관련된 주식을 그 때에는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