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상강의 강사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해석
제가 현재 화상과외를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 전 퇴사 통보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래 계약서의 조항들이 제가 퇴사 통보를 할 때 소송을 걸거나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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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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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상기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는 퇴사 통보를 할 때 소송을 걸거나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