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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슴새63
클래식한슴새6321.01.09

이번처럼 갑자기 폭설이 내릴때 차사고의 보험률은?

이번 6이밤 갑자기 한시간 만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아수라장이 나고 교통이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로 아무리 조심하지만 눈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럴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 사고가 날때 보험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에 들어가나요? 아님 평상시 교통사고처럼 사고 비율을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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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도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서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눈이나 빙판길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날 경우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교통사고처럼 과실을 따집니다

    하지만 눈이 내렸을 당시에 일부 시설의 근처에서 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치우지않고 경고안내를 부착하거나 알리지 않은경우에는

    일부 퍼센트만큼은 시설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