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인접해 있는 인도의 눈을 공공기관에서 치우지 않으면 시민이 넘어져 다쳤을 때 공공기관 책임인가요?

공공기관과 인접한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혹시 아파서 눈을 못 치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파서 눈을 못치웠다면 다른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