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파서 눈을 못치웠다면 다른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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