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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단체상해/질병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번저희 임원분께서 회사 행사 기간중에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현재 실비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단체상해와 질병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 보험까지 네개 모두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보험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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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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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산재보상은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둘다 실제 손해된 부분을 보상해주기에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실제손해 이상 보상 받질 못합니다.

    산재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치료비는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상해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부합되면 가입금액 만큼 보상되는 보험이라 별도로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요건은 가능하겠고요 산재는 본인신청 원칙으로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병원에 산재관련 직원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개인/단체보험의 입원비, 골절진단금 등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시 실비(단체 실비 포함)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미지급된 치료비(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와 단체 실비에서 분담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은 보험 가입 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 단 실손의료비는 산재에서 처리된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재 미승인난 의료비에 대해 청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상해와 질병보험은 정액보장형 상품이라 그냥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산재보험으로 먼저 청구를 하시는게 이득이며 병원비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주는 부분(비급여) 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를 따로 그부분만 하시면 됩니다.